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가합55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6,782,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후에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에서 C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31. 해고되었다가, 그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3. 10. 10.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에 복직하였으나, 2006. 2. 28. 정년인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리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퇴직규정 제2조 제2호는 당초 "정년퇴직 연령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04. 5. 24. 위 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55세로 단축하는 한편, "정년에 도달한 사원의 경우라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제3조 제2호)을 신설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전체 직원의 과반수(68.8%)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 중 보충협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직원 중 원고와 같이 차장(10직급) 이상인 사원 및 직급과 관계없이 팀장, 지점장, 지역본부 영업팀장, 고객센터장 등 보직이 있는 부서장 등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위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사이에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무효이거나,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 회사는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외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6년 단체협약에서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년이 58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위 개정 퇴직규정을 한시적, 자의적,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원고와 같이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위 개정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케 하였는바, 위 개정 퇴직규정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개정 퇴직규정 상의 정년은 2004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05. 12. 31.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이후인 2006. 2. 28. 원고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는 위 개정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2006. 2. 28.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 위 개정 퇴직규정 제2조 제2항 소정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

(2)

피고 회사는 2004. 5. 24. 위 퇴직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고,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으므로, 위 퇴직규정 개정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3)

한편, 위 퇴직규정 개정 당시, 피고 회사는 회사의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당초 피고 회사는 3개 보험사가 합병하여 설립되었던 관계로,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있어, 회사의 매각을 위한 전제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되, 일부 부서의 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한편,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정년을 종래대로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바, 원고와 같은 복직자들을 퇴출시킬 의도는 없었고, 더욱이 원고는 업무지원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최하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정년을 연장받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위 개정 퇴직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도 아니다.

(4)

또한, 피고 회사가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년 단체협약 체결 시 위 개정 퇴직규정 상의 정년을 58세로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우선, 위 개정 퇴직규정이 원고의 위 가(1)항 기재 주장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 퇴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위 개정 퇴직규정의 취지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얻은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②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반드시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사실, 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의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사실(단체협약 제2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따로 원고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개정 퇴직규정이 원고의 위 가(2)항 기재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가 2004. 5. 24. 위 퇴직규정 상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5세로 단축하면서 피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한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7, 8, 9, 10, 13, 14호증, 을 3호증의 1, 2, 4,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② 원고 외 17명은 1997.경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었다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2001다76229호)으로부터 원고 등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중 원고를 포함한 13명이 피고 회사에 복직하게 된 사실, ③ 그런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2004. 1. 12.부터 2004. 2. 27.까지 직무교육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4년 연봉협상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직자들의 근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실적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하여 3년간 연봉의 인상이 없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복직자들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자 피고 회사의 2004년 단체협상 과정에서 복직자들 문제가 한 쟁점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러,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이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리해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 사실, ⑤ 나아가, 위 단체협상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당초 정년단축에 반대하던 위 노동조합에게 정년단축 및 최하위 근무평가등급인 C등급은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단체협상의 효력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 2006년 단체협약을 통하여 종전의 퇴직규정대로 정년을 만 58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결국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단축 및 2006년 정년복귀에 합의하게 된 사실, ⑥ 위 퇴직규정 개정 후, 만 55세에 달한 사람들 중 정년퇴직처리 된 원고와 D, E은 모두 복직자들이고, 복직자들이 아닌 F, G, H은 만 55세에 달하였으나 정년퇴직처리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G, H은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연장받은 사실, ⑦ 한편, 원고 등 복직자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등 복직자들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위 복직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퇴직규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였고, 실제로 복직자들인 원고와 D, E에 대하여서만 위 개정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처리하였는바, 위 개정 퇴직규정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무효인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여,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라.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리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위 다(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처리되기 직전인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원고의 총 임금은 81,395,4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금도 같은 금액 상당일 것임이 추인되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액은 6,782,953원(= 81,395,44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0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위 6,782,95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승(재판장) 신기선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