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매월 균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요 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안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안과 같은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피항소인 / 편○○
* 피고, 항소인 / 임○○
* 사건 / 대법원 2005두7501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7.3.22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소141002(본소), 2006가소157717(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4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볼트상사’라는 상호로 볼트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2. 2. 1.부터 2004.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2,441,9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3. 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2002. 12. 30까지 급여 및 퇴직금.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포한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그 1을 지급받아 당해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위 퇴직적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03. 1. 이후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90,000원씩을 지급받아 퇴직할 때까지 합계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을 1호증의 1 내지 20,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44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연봉계약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월 급여의 항목 중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주장
또한 피고는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의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을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4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0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 7.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6. 7.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매월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1,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와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시 발생하고 월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체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0장), 오규성,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