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7가합1280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2,362,096원,

나.

피고 C는 2,89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05. 12. 1.부터 2010. 9.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 1%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경부터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방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해 왔는바, 피고 C는 1990. 10.경부터,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는 1993. 3.경부터 각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영업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01.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업체인 가방판매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G, 대표 B'라는 명함을 만들고 그 명함에 원고가 영업용으로 지급한 휴대전화 번호를 새겨 원고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방판매업체의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 6. 4.경 기존에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H'의 운영자 I으로부터 악기 가방을 주문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물품을 납품한 다음 자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해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617,800원 상당의 가방을 H, J, K 등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원활한 거래처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처 담당 직원들에게 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소위 '리베이트'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리베이트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2003. 10. 20.경부터 2005. 7. 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인 L 및 M학회에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입출금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체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합계 35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돈을 위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05.경부터 피고들이 위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원고의 결재 없이 과다 지급하는 행위 등의 문제로 인해 다투어 오다가 원고가 같은 해 8. 경 자신의 사위인 N을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시켜 근무하도록 하자, 피고 C는 2005. 8. 경 이 사건 사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 명부를 복사하여 가져가고, 자신의 업무 다이어리, 피고 B의 업무상담 노트, 명함철, 작업내역서 등을 가져가는 한편 원고에게 장기근무에 따른 기여 및 영업능력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로 하여 주거나 일정 지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퇴사하여 동종 업체를 창업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비추었고, 피고 B도 원고에게 판매지분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는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퇴직 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이익금과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업체를 모두 그만두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온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체에 계속 남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 B도 함께 해고하여 달라고 하면서 2005. 11. 27.경 퇴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1. 28.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사업체에 계속 남아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5. 11. 30.자로 사직하도록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피고 B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곧바로 퇴직하였다.

사.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를 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되자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기존의 거래처 담당자들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아 자신의 새로운 영업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 2005. 12. 1. 11:1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무료발송 인터넷사이트인 O을 이용하여 30여 곳의 기존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사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만 변경된 것처럼 "F회사 B 과장 휴대폰 변경 (전화번호 1 생략) 추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거래처 담당자들이 이 사건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B에게 계속 주문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에 근무하던 2005. 10.경부터 창업준비를 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 12. 22.경 'P'이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은 Q 명의로 함)로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업체인 가방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자.

피고 B는 위 나., 다., 사.항의 행위 등으로 인해 피고 C와 함께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97, 2007고단1205(병합) 사건}, 위 법원은 2009. 1. 7. 피고 B의 위 나., 사.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였고(피고 B의 위 나., 사.항의 범죄사실 이외의 공소사실 및 피고 C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됨),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 B가 이 법원 2009노11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9. 10.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위 나., 사.항의 범죄사실 이외에 위 다.항의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대법원 2009도1047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3 내지5, 7, 13, 15, 16, 24 내지 27, 29, 32, 34, 51, 53, 58, 59, 62 내지 64, 69, 75, 76, 79, 갑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L 및 M학회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경리직원으로부터 합계 355만 원을 지급받아 갔음에도 위 돈을 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3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남매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L 및 M학회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 C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 B는 2001. 1. 11.경부터 2005. 11. 13.경까지 사이에 총 104회에 걸쳐 합계 96,719,000원을, 피고 C는 2003. 4. 2.경부터 2005. 9. 5.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372,500원을 각 지급받아 갔음에도 이를 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각 돈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경리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돈 상당을 받아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지급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받아 거래처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R과 관련된 배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사업체의 협력업체인 R 운영의 'S'에 가방 제작을 의뢰하고 가방 제작대금을 위 R의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위 R이 2004. 7. 2.경부터 2005.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가방 제작대금 중 일부인 합계 1,167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 B는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C와 공모하여 위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이 2004. 7. 2.경부터 2005.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1,16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갑제6호증의 60, 69,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R과 사이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R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 B와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 B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R에게 가방 제작대금을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R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B가 R로부터 원고가 R에게 지급한 가방 제작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G'와 관련된 배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 사건 사업체를 위하여 거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동종업체인 'G'라는 상호의 가방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함으로써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7,6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57,61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그가 행사용가방 전문판매업체인 이 사건 사업체와는 달리 악기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가 'G'를 통하여 거래한 업체는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가 아니라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의 업체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악기가방제작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행사용가방이 아닌 악기가방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G'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인 동종의 영업을 영위했던 점, 피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2002. 6.경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악기가방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고, 회계처리는 이 사건 사업체 명의로 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체 역시 2002.경 악기가방 납품과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업체의 카탈로그에 악기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는 악기가방 주문을 받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정한 급여와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바, 피고 B가 아르바이트로 영업하였다는 'G'의 영업활동과 이 사건 사업체를 위한 영업활동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용으로 지급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악기가방제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동종업종인 'G'라는 상호의 가방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G'라는 상호로 동종의 가방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5, 51, 55, 60,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가방 주문을 받아 공급하는 것에 관한 상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 사건 사업체를 위하여 거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하여 동종업체인 'G'라는 상호의 가방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와 같이 2002. 5. 10.경부터 2005.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94,040,000원 상당의 가방을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아 이를 자신들의 계산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 각 금원은 피고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기초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 B의 각 은행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 B의 급여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사업체 이외에 별도의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악기가방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금원이 피고 B의 계좌에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출처에 대하여 피고 B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인적인 가방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 각 금원의 송금자는 피고 B 본인 또는 피고 B가 운영하던 'G'인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악기가방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납품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업무방해 및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2005.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부와 명함철, 거래처별 판매정보 및 자료, 작업내역서 등을 원고 몰래 가지고 나가고, 이를 이용하여 'P'이란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경쟁업체를 사실상 운영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업체를 퇴사한 이후 원고 몰래 가져간 거래처 명부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자신들의 퇴사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어 거래처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연락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의 컴퓨터에 보관된 거래처 명부 파일을 복사한 후 이를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392,394,156원의 영업이윤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관련 정보들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관리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위 정보들을 가지고 나가 이를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영업이윤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업무가불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는 영업업무 가불금으로 2005. 11. 23.경까지 총 15,795,936원을 사용한 후 미정산금 13,694,296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C는 영업업무 가불금으로 2005. 11. 18.경까지 총 12,799,520원을 사용한 후 미정산금 5,596,4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5. 11.분 임금(피고 B 250만 원, 피고 C 27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인 11,194,296원(13,694,296원 - 250만 원), 피고 C는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인 2,896,400원(5,596,400원 - 2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 중 2005.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실제 사용한 영업업무 경비 합계 1,192,025원도 원고에게 반환할 미정산 업무가불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퇴사할 무렵 그가 2005. 11. 23.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업무 가불금으로 지급받아간 총 15,795,936원 중 2005. 11.경까지 실제 사용한 영업업무 경비 합계 2,101,640원(피고 B가 2005. 11. 11.경까지 사용한 영업업무 경비 1,407,300원 + 피고 B가 퇴사할 무렵 실제 사용한 영업업무 경비라고 주장한 위 1,192,025원 중 일부인 694,340원)을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할 업무가불금 잔액이 13,694,296원임을 확인하고 2005년도 업무가 불장(갑제5호증의 1)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달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피고 B 250만 원, 피고 C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조 별표로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이들이 위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원고의 결재 없이 과다 지급하는 행위 등의 문제로 인해 다투어온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이 다투어오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일정 지분 보장 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자진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는 퇴직 후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이익금과 합의금을 제시한 반면, 피고 C와 더불어 사직하겠다는 피고 B에게는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업체에 계속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2005. 11. 27.경 퇴사하였고, 피고 B도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2005. 11. 28. 피고 B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05. 8.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자신의 사위를 입사시키려 하자 거래처 명부를 복사하여 가고, 업무 다이어리, 업무상담 노트, 명함철, 작업내역서 등을 가져갔으며, 2005. 10.경부터 창업 준비를 하여 오다가 2005. 12. 22.경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 B는 2001. 경부터 동종 업체를 따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가방을 주문받고도 자신의 계산으로 가방을 납품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각 퇴사하게 된 경위,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해고통보 형식이나 그 내용 등 앞서 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유로 사실상 피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제3호, 제5호, 제9호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해고예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합계 72,362,096원(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55만 원 + 'G' 관련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617,800원 +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 11,194,296원), 피고 C는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 2,89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05. 1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민소영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