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고합219 판결

200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