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22,2011
판결선고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1고단72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직된 'E 주민총회 소집요청자 모임'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2. 26.부터 2010. 2. 1.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위 'E 주민총회 소집요청자 모임' 사무실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총회 서면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인 G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8. 28.경부터 2010. 2. 1.경까지 주민총회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하며 근무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5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 횡령[2011고단168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발의모임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추진 및 임시총회의 홍보, 위 발의모임의 자금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발의모임의 운영을 위하여 H으로부터 차용한 209,800,000원을 피해자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발의모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발의모임 사무실에서 업무집행을 위해 I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던 삼성카드 사용내역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험료, 영화관람료, 핸드폰 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218,733원을 위 발의모임의 돈을 보관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임의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848,103원을 횡령하였다.
사기[2011고단2479]
피해자 AO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A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현재 서울 마포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J과 함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J이 곧 조합장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을 상대로 승소도 했다. 곧 조합 총회를 열어서 J이 조합장이 되면 철거용역공사 50억 원 상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조합 총회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이었고, 이후 위 소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패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 9,000만 원, H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1,000여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조합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철거용역공사 수주를 하여 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조합 총회를 열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31.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R
피고인은 2010. 9. 11.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E 총회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조합 측에서 부를 경호원 50명을 총회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위 인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몰아 달라. 일당은 1인당 18만 원으로 해서 내일 총회 끝나고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호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2. 09:00부터 16:00까지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경호직원 50명의 경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2011고단7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제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A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출근부(2009.8.28. ~ 9.6.), 임금지급내역, 체불임금지급 각서(피고인이 2010. 5. 26. 자로 작성한 확인서임), E 출근부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1고단1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168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I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보 고)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2011고단2479]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AO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H 전 화진술 청취)
용역수주 포기각서의 건 사본, 용역의뢰 약정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 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뒤늦게나마 피해자 AR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AO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여진
별지
각주1) 2011고단1123, 2011고단2301 사건은 2012. 7. 16. 공소가 취소되어 2012. 8. 10.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
각주2)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18명에 대하여는 2013. 1. 23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되었고, AC, AD, AE, AF, AG, AH개명전 AI), AJ, AK, AL, AM 10명에 대하여는 2013. 5. 1.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되었고, AN 1명에 대여는 2013. 5. 29.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