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41
판결선고
2011. 5.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노동조합 L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B는 L본부 부본부장 및 M지부장, 피고인 C은 L본부 법규국장, 피고인 D은 L본부 조사복지국장, 피고인 E은 L본부의 조직1국장, 피고인 F은 K노동조합 N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G은 N본부 교육국장, 피고인 H는 K노동조합의 O국장, 피고인 I는 N본부 조사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 C, D
2010. 5. 11. 13: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Q 대강당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R본부장 S가 Q 소속 직원 약 350명을 상대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철도현황에 대한 설명 및 파업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영환경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당시 K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단체교섭 중에 있었고 노조 측에서는 이 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사측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판단하고, 위 본부 T지부장 U, 노조원 V, 위 본부 W지부장 S, 위 본부 총무국장 X, 위 본부 조직국장Y 등과 함께 위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노조 간부들에게 교육이 실시되는 대강당 앞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U, V, S, X, Y 등과 함께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대강당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막고, Z팀장 AA와 W팀장 AB가 소속 팀원 50여명을 이끌고 교육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근무시간 중이니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에 대해 노사협의가안 됐다. 우리 업무는 열차 중정비를 하는 것이다. 빨리 중정비 업무하세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진입을 막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들은 2010. 5. 11. 15:40경 위 Q 정문 앞에서, 전항과 같이 특별교육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조 소유의 AC 승합차량을 타고 Q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정문이 시정되어 있자 차에서 내려 보조문 틈에 손을 집어 넣어 빗장을 풀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경비원 AD 등 2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고 열지 못하도록 하자 위 경비원들의 양팔을 잡아 당기며 제압한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위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 AF, AG, AB,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A, H, G, I 및 V, U, S,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AE, AD, AL, AJ, AG, AB,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확인서, 경위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정당행위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한하고, 그러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또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설령 평소 위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방해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