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고정41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