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651,927원, 원고 B에게 5,792,370원, 원고 C에게 4,422,1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F에 본점을 둔 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 A은 1987. 8. 2.부터, 원고 B은 2005. 3. 11.부터, 원고 C은 2004. 7. 12.부터 각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온 자들이다.
전액관리제의 도입과 실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4. 8. 3. 개정되면서, 이른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이용자(고객)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어 1997. 9.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체결 및 성과급제의 채택 E은 2008.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8. 9. 26. 회사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서울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본부'라 하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D분회를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2008년도 단체협약(이하, '2008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 43조는 '임금은 별도의 협정서에 의하여 매월 1일 기산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과 그에 따른 임금에 대한 별도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월 22일을 만근으로 하는 성과급제(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일에 성과급 방식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수령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하 '성과급식 월급제'라 한다)를 채택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전액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20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한다. 2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과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 이상으로 한다. ◎ 제5조(근로일수) 1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월이 29일인 경우 21, 28일인 경우 20일을 만근한 것으로 인정한다(5일 근무 2일 휴무제도는 노사합의로 가능하다). 2 주 5일 근무로 주휴일 외에 추가된 휴무일은 무급휴일로 정한다. 단, 주 5일 근무를 완수한 조합원이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회사는 입금을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원은 자의적 운행에 대한 추가 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제6조(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 및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구성한다 ◎ 제7조(월 임금 부분) 1 운전자의 월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와 성과수당으로 구분하며, 월 임금산정내역은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별표#1 월임 금산정표. 별지로 첨부함)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기타수당으로 정한다. [부칙] ◎ 제23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원칙으로 2008. 10. 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2009. 9. 30.까지 유효하다. ◎ 제24조(경과조치) 1 본 협정의 변동사항 중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금부분에 한해서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 제25조(협정의 갱신) 1 본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안을 상호교환하고 교섭에 착수하여 만료일 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자율근무제의 실시
이 사건 노조 본부는 월 22일 만근의 성과급제를 관철하고자 2009. 2. 5. E과 사이에 별도의 부속 노사합의(이하 '2009. 2. 5.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 소정의 근로시간(주 5일 근무)를 완수한 조합원이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자율적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노·사가 각각 50%씩 배분하며, 연료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자율근무일 결근시 익월 자율근무를 배제할 수 있다(이하 이러한 근무형태를 '자율근무제'라 한다). ◎ 제2항 :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정표(210만 원)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노사합의서 성실근로장려금 산정표(노사합의서 별첨#1 별지로 첨부함)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금액은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E과 사이에 여전히 월 26일 만근의 사납금제(정액기준금제)를 택하기로 합의하여 자율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등 일부의 근로자들만이 월 22일 만근의 성과급식 월급제를 선택하여 2009. 2.부터 월 4일씩 2009. 2. 5.자 노사합의에 따른 자율근무를 하였다.
12시간 배차제의 실시 원고들 등을 비롯한 E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로, 주·야간 12시간 배차제(회사에서 차량을 출고한 때부터 12시간 후에 회사에 차량을 입고하는 제도를 의미함)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시에는 위 배차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일 배차시간을 오전·오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피고의 자율근무제의 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
피고는 2009. 4. 1. E을 승계하고 같은 달 13. G이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2009. 9. 30.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2008년도 임금협정 및 부속 노사합의에 의할 때에는 회사의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없고, 2009. 9. 30.자로 임금협정이 만료되므로 임금협정 관련 모든 합의서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고, 2009. 10.부터 휴일 자율근무제를 금지하였다.
피고는 위 2009. 9. 30.이 경과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납금제를 선택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개별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는 그 무렵부터 임금협정 제25조의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교섭 체결 전까지 효력이 있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주장하면서 교섭 체결 전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를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15. 다시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임금협정이 2010. 4. 1.자로 실효됨을 통보하고, 2010. 9. 30.에는 이 사건 노조 본부에도 임금협정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자율근무제를 금지하는 대신 다른 대다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월 26일 만근제를 시행하자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2. 30. 성과급식 월급제를 선택한 원고들을 포함하는 8명의 택시기사들에게만 12시간 배차제 대신 9시간 배차제를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7: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7:00부터 02:00까지로 단축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자율근무제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그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정3936 사건에서 자율근무제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다만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임금 체불에 관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이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831 사건에서 벌금 액수가 일부 감액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도4906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도입
2008년도 단체협약 제47조에서는 조합원이 퇴직할 때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자로서 연 미만 단수는 일할 계산하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례는 아래와 같다. 1 1년 근속자는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2 2년 근속자는 6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3 3년 근속자는 12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4 4년 근속자는 15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5 5년 근속자는 195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6 6년 근속자는 24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7 7년 이상 근속자부터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노조는 2008년도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월 26일 근무제도가 월 22일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 손실이 문제로 제기되자 2009. 1. 14. E과 사이에 '근무형태 전환자는 퇴직금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급식 월급제는 종사원 개인 자율에 의하며, 근무형태 전환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09. 1. 14.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회사의 사정상 2008. 12. 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되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2009. 1. 1.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함께 합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9. 2. 18. E에게 원고 A, B을 포함하는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2009. 1. 14.자 노사합의에 근거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노조와 노사합의(이하 '2009. 7. 31.자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성과급제 근무자(노조에서 공문으로 통보한 17명)의 퇴직금 정산방법은 2009. 1. 14.자 노사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되 퇴직금 정산액 확인방법은 개별적으로 열람한다'고 합의하였다.
원고들의 퇴사 또는 해고 등 재직기간의 종료 원고 A은 2011. 7. 2.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11. 2. 28. 정년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2011. 8. 20.자로 1개월간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다가 2011. 12. 27. 해고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4,490원(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공제전 금액)을, 원고 B에게 8,468,100원을, 원고 C에게 6,130,694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해고, 퇴직 등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할 때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부속 노사합의와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 18 내지 21, 27 내지 29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갑 제6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1>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으로 자동갱신협정에 의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퇴사 또는 해고 등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둘 때까지 자율근무제 및 12시간 배차제가 유효한 것임에도, 피고가 자율근무를 금지하고 배차시간을 9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2009. 9.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의 경과로 임금협정의 기한이 만료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본부에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대한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2010. 4. 1.자로 위 임금협정이 실효되었으며, 나아가 자율근무제는 협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12시간 배차제는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서 모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협정의 실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노조 본부가 E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종인 이 사건 임금협정 제25조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또는 이 사건 노조 본부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부속 노사합의 외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협정상 유효기간을 2009. 9. 30.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은 그 기간 만료로 실효되지 아니하고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25조의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일정 기간 안에 협약당사자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자동갱신협정'에 해당하므로, 유효기간인 2009. 9. 30.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임금협정 및 그 부속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유효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24조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같은 1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2010. 9. 30.까지 유효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자동갱신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때까지 이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9. 10. 1.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2009. 9. 30.자로 임금협정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등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자, 2010. 3. 15. 다시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2010. 4. 1.자로 임금협정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2010. 9. 30.에는 이 사건 노조 본부에 대하여 임금협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 즉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 이른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바, 자율근무제는 임금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휴일 등 근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사, 피고의 해지통보 등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규범적부분에 해당하는 자율근무제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대한 해지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소결 그러므로 자율근무제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피고는 2009. 10. 1.부터 원고들 등 일부 택시운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율근무제를 금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손해산정 방법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이 자율근무를 하였을 때 얻었을 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자율근무제가 금지된 2009. 10. 1.부터 매월 자율근무를 할 수 있었다면 얻었을 운송수입의 절반이 손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1 한달간 원고들이 자율근무를 할 수 있었던 기간(원칙적으로 4일)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의 평균(원고들은 경우에 따라 자율근무할 수 있는 날에 자율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율근무를 할 수 있는 월 4일 동안의 수익 전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 × 2 자율근무 1일 동안 얻을 수 있는 운송수입의 절반(자율근무제가 금지되기 전에 원고들이 자율근무를 하여 실제 얻은 운송수입의 절반의 평균) 3 자율근무가 금지된 개월수(원고들이 자율근무를 할 수 있었던 기간, 즉 자율근무가 금지된 때부터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때까지)로 계산되어야 한다.
손해액의 산정<2> 원고 B이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2009. 10. 1.부터 자율근무를 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1. 2. 28.까지 17개월 동안 자율근무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B의 각 근무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율근무제가 시행된 2009. 2.부터 피고가 자율근무를 금지한 2009. 10. 이전에 실제 자율근무를 한 일수 및 그 각 자율근무일 운송수입의 50%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원 미만은 버림). 위 표에 따르면, 원고 B이 1일의 자율근무 동안 얻은 평균수입은 64,477원{= 1,418,500원(위 기간 동안 자율근무한 전체일수의 운송수입의 합계의 50%)/22일(위 기간 동안 자율근무를 한 일수)}이고, 위 기간 동안 월평균 자율근무일수는 2.75일(= 22일/8개월)이므로, 위 원고가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3,014,299원{=(1일 평 균수입금액 64,477원 × 월 평균근무일수 2.75일) × 17개월}이 된다.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감소한 평균임금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시 피고가 부당하게 자율근무를 금지하고 배차시간을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감소한 원고들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자율근무를 하였을 때 얻었을 운송수입의 50%와 12시간의 배차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성과수당을 합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기한의 만료 또는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자율근무제를 금지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
원고 A 자율근무금지로 인한 손해의 산정방법은 제2.나.(1)항의 기재와 같다. 원고 A이 2011. 7.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2009. 10. 1.부터 자율근무를 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1. 7. 2.까지 21개월 동안 자율근무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 A의 근무일지, 원천징수부, 급료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율근무제를 시행한 2009. 2.부터 피고가 자율근무를 금지한 2009. 10. 이전에 실제 자율근무를 한 일수 및 그 각 자율근무일 운송수입의 50%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소수점 2자리까지만 계산한다. 자율근무제는 주 5일 근무 후 2일을 휴무함을 전제로, 그 휴일 중 1일을 근무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근무일지에 자율근무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2일을 초과한 근무일수를 자율근무일수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임금협정 제12조 제3항,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 등에 의한 간주근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와 다른 경우는 근무일지상의 근무일수에서 급여명세서상 실근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는 급여명세서상 근무일수에는 총일수와 실근일수로 구분되고, 그 총일수에는 실근일수에 간주근무일 등을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위 표에 따르면, 원고 A이 1일의 자율근무 동안 얻은 평균수입은 58,360(= 1,400,650원/24일)이고, 위 기간 동안 월평균 자율근무일수는 3.42일(= 24일/7개월)이므로, 위 원고가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3개월간의 손해액은 598,773원(= 58,360원 × 3.42일 × 3개월)이 된다.
원고 B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1일의 자율근무 동안 얻은 평균수입은 64,477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월평균 자율근무일수는 2.75일이므로, 위 원고가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3개월간의 손해액은 531,935원(= 64,477원 × 2.75일 × 3개월)이 된다.
원고 C 자율근무금지로 인한 손해의 산정방법은 제2.나.(1)항의 기재와 같다. 원고 C이 2011. 8. 20. 승무정지를 당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2009. 10. 1.부터 자율근무를 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1. 8. 20.까지 22개월 20일 동안 자율근무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급여명세서 및 근무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율근무제를 시행한 2009. 2.부터 피고가 자율근무를 금지한 2009. 10.이전에 실제 자율근무를 한 일수 및 그 각 자율근무일 운송수입의 50%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4> 위 표에 따르면, 원고 C이 1일의 자율근무 동안 얻은 평균수입은 61,166원(= 734,000원/12일)이고, 위 기간 동안 월평균 자율근무일수는 2.4일(= 12일/5개월)이므로, 위 원고가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3개월간의 손해액은 440,395원(= 61,166원 × 2.4일 × 3개월)이 된다.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원고 A,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과 배차시간 단축의 위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는 1일 배차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고, 피고의 전신인 E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1일 2교대로, 주·야간 12시간 배차제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2009. 12. 30.경 원고 A, C을 포함하여 성과급식 월급제를 택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배차시간을 3시간 단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유효기간을 2009. 9. 30.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갱신 협정으로서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임 금협정 해지통보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차시간은 임금(성과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및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임금협정의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 A, C의 배차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성과급식 월급제를 선택한 원고 A, C 등 소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기존 12시간의 배차시간을 단축하였는데, 그 자체로도 불평등한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원고들의 배차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운행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 스스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배차시간의 단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1시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이 단축되었고 이에 따라 1일 평균 운송수입도 상당히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운송수입 감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실제로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액 산정의 방법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액은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다면 위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매일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12시간 배차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포함되어 있으나(2008년도 단체협약 제31조,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참조), 단축 후 9시간 배차시간에도 휴게시간 포함되어 있으므로 3시간을 더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만큼의 운송수입을 피고 회사에 입금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수당을 얻었을 것이므로,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는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성과수당과 실제 받은 성과수당의 차액이다. 성과수당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고, 별표#1은 별지와 같으며, 2009. 2. 5.자 노사합의 중 성과수당에 관한 규정은 제1.라.(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다. ◎ 제18조(성과수당의 정의) 성과수당은 승객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정의한다. ◎ 제19조(성과급의 지급기준) 1 성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임금 산정표에 의하며, 임금협정서 제12조(정상근무 인정)로 인정된 일수에 해당되는 자는 당협정서 제17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근무일수에 곱해 산출하고, 이를 성과수당산출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금협정 별표#1 및 2009. 2. 5.자 노사합의 중 성과수당에 관한 규정은 운송수입이 210만 원 미만인 경우 성과수당은 20,000원이고, 210만 원 이상(215만 원 미만)인 경우 성과수당은 115,500원이며, 운송수입이 21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성과 수당은 노사합의서 별첨#1 '성실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지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성과수당과 실제 받은 성과수당의 차액(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별로 1 배차시간이 단 축되기 전 월평균 운송수입, 2 1시간당 평균 운송수입, 3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않았 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운송수입(= 1시간당 평균 운송수입 × 3시간 × 원고별 실제 월 근무일수)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4 예상 운송수입(= 원고별 실제 월 운송수입 +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5 예상 성과수당(= 예상운송수입을 별지 임금산정표 및 성실근로장려금의 기준에 적용한 금액), 6 실제 받은 성과수당을 산정하면, 5 금액에서 6 금액을 뺀 차액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 A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의 근무일지가 존재하는 2008. 1.부터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한 2009. 12.까지의 월별운송수입 내역, 근무일수(운송일수)는별지 '원고 A의 운송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운송수입의 총 합산액은 41,904,256원이고 총 운송일수는 389일이며,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07,723원(= 41,904,257원/389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운송
입을 별지 임금산정표 및 성실근로장려금의 기준에 적용한 금액), 6 실제 받은 성과수당을 산정하면, 5 금액에서 6 금액을 뺀 차액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 A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의 근무일지가 존재하는 2008. 1.부터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한 2009. 12.까지의 월별운송수입 내역, 근무일수(운송일수)는별지 '원고 A의 운송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운송수입의 총 합산액은 41,904,256원이고 총 운송일수는 389일이며,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07,723원(= 41,904,257원/389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운송수입을 계산하면 1시간당 평균 운송수입은 9,700원{= 107,723원/11시간(= 12시간 배차제 - 휴게시간 1시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이하는 버림)이다. 나아가 원고 A의 2010.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2011. 4. 3.부터 2011. 7. 2.까지)에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1시간 당 평균 운송수입 × 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 예상 운송수입(= 실 입금액 + 위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예상 성과수당(위 예상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수당), 실제 받은 성과수당 및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5>. 위 표에 따르면, 1 2011. 4.에는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523,800원(= 월 운송일수 18일 × 1시간 평균 운송수입 9,7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047,478원(= 운송수입 합산액 1,523,678원 +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523,800원)이 되고 예상 성과수당은 20,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없으며, 2 2011. 6.에는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640,200원(= 22일 × 9,7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047,478원(= 1,775,412원 + 640,200원)이 되고 예상 성과수당은 363,6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없으므로, 그 손해액의 합계는 383,600원(= 2011. 4.분 손해액 20,000원 + 2011. 6분 손해액 363,600원)이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268,520원(= 383,600원 × 70%)이 된다.
원고 C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의 근무일지가 존재하는 2008. 9.부터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한 기간 중 2009. 11.까지(2009. 12.의 근무일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월별 운송수입 내역, 근무일수(운송일수)는 별지 '원고 C의 운송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월 운송수입 총 합산액은 33,780,000원이고, 총 근무일수는 255일이며,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32,470원(= 33,780,000원/255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운송수입을 계산하면 1시간 평균 운송수입은 12,000원(= 132,470원/11시간)이다. 나아가 원고 C의 2010.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2011. 6. 19.부터 위 원고가 승무정지당하기 직전인 2011. 8. 20.까지)에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1시간 당 평균 운송수입 × 3시간 × 해당 월 근무일수), 예상 운송수입(= 실 입금액 + 위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예상 성과수당(위 예상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수당), 실제 받은 성과수당 및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표에 따르면, 1 2011. 6.에는 배차시간 단축이 없었더라면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792,000원(= 월 운송일수 22일 × 1시간 평균운송수입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624,800원(= 운송수입 합산액 1,832,800원 +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 792,000원)이고, 예상 성과수당은 481,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18,232원이며, 2 2011. 7.에는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828,200원(= 23일 ×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2,683,600원(= 1,855,600원 + 828,000원)이고 예상성과수당은 503,5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17,578원이며, 3 2011. 8.에는 추가로 얻었을 운송수입은 468,000원(= 13일 × 12,000원 × 3시간)으로 예상 운송수입은 1,401,900원(= 933,900원 + 468,000원)이고 예상 성과수당은 20,000원인데 실제로 받은 성과수당은 9,286원이므로, 그 손해액의 합계는 959,404원{= 2011. 6.분 손해액 462,768원(= 481,000원 -18,232원) + 2011. 7분 손해액 485,922원(= 503,500원 -17,578원) + 2011. 8분 손해액 10,714원(= 20,000원 -9,286원)}이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671,582원(= 959,404원 × 70%)이 된다.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 산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 B은, 2009. 1. 14.자 노사합의에서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위 원고들은 노조를 통하여 2009. 2. 5. 피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2008. 12. 31.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2009. 1. 1.부터 나머지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함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위 원고들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일 직전의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위 원고들의 퇴직금이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4.자 노사협의는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정액사납금제의 임금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근무형태 전환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성과급제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A과 B이 회사에 중간정산의 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자 여부 및 중간정산합의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전신인 E과 사이에 2009. 1. 14.자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무형태의 전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00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되,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2009.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에 2009.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과 합산하여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주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2009. 12. 31.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혹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는 2009. 2. 18. 피고에게 성과급식 월급제 근로자들 중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하는 명단을 통보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 A과 B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9. 2. 5.자 노사협의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2009. 1. 14.자 노사협의에 따르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원고들은 2009. 1. 14.자 노사협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09. 2. 18. 노조를 통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 12. 31. 기준으로 중간정산된 퇴직금과 2009.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 및 정산 기준일 이후 퇴직금의 산정
원고 A 1 중간정산퇴직금 위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은 2008. 12. 31.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08. 10.부터 2008. 12.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원고의 1987. 8. 3.부터 2008. 12. 31.까지의 근무일수는 7,822일(21.43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7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총 중간정산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34,298,005원이다. 2 정산기준일(2008. 12. 31.) 이후의 퇴직금 위 원고의 2009. 1. 1.부터 2011. 7. 2.까지의 근무일수는 913일(2.50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6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합계는 2,888,412원{= 2,310,720원(= 1일 평균임금액 38,512원 × 60일) + 577,692원(= 30일 평균임금액 1,155,384원 × 0.5년(183일/365일)}이다.
원고 B 1 중간정산퇴직금 위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은 2008. 12. 31. 이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2008. 10.부터 2008. 12.까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원고의 2005. 3. 11.부터 2008. 12. 31.까지의 근무일수는 1,392일(3.81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3년 이상의 근속자는 12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 중간정산 퇴직금액수는 8,415,448원{= 6,998,280원(= 58,319원 × 120일) + 1,417,168원(= 30일치 평균임금액 1,749,591원 × 0.81년(296일/365일)}이다. 2 정산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위 원고의 2009. 1. 1.부터 2011. 2. 28.까지의 근무일수는 789일(2.16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6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의 퇴직금 합계는 2,830,723원{= 2,621,040원(= 43,684원 × 60일) + 209,683원(= 30일치 평균임금액 1,310,520원 × 0.16년(59일/365일)}이다.
원고별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원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합계 37,186,417원(= 중간정산퇴직금 34,298,005원 + 중간정산기준일 이후 퇴직금 2,888,412원)이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22,534,490이므로,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 액수는 14,651,927원(= 재37,186,417원 - 22,534,490원)이다.
원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합계 11,246,171원(= 중간정산퇴직금 8,415,448원 + 중간정산기준일 이후 퇴직금 2,830,723원)이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8,468,100원이므로, 부당 하게 감액된 퇴직금의 액수는 2,778,071원(= 11,246,171원 - 8,468,100원)이다.
원고 C <6> 위 원고의 총재직기간인 2004. 7. 12.부터 2011. 12. 27.까지의 근무일수는 2,725일(7.46년)이고,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에 따르면 7 년 이상의 근속자는 근속년수에 30일분을 곱한 일수에 60일분 누진일수를 합한 일수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근속년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총 중간정산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10,552,822원이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 피고의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감액된 손해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위 원고의 퇴직금은 합계 10,552,822원이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6,130,694원이므로,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의 액수는 4,422,128원(= 재정산된 퇴직금 합계 10,552,822원 - 기지급된 퇴직금 6,130,694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651,927원, 원고 B에게 5,792,370원(= 자율근무금지로 인한 손해금 3,014,299원 + 퇴직금 상당의 손해금 2,778,071원), 원고 C에게 4,422,1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1. 11.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