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36
판결선고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위 회사에서 2008. 7. 1.부터 2010. 11. 7.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0,530원 및 소득세 환급금 436,270원과 위 회사에서 2000. 11. 6.부터 2010. 3.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947,99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퇴직금산정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위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퇴직금 등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 즉, 지급기일 연장을 위하여 합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 사정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였다거나 퇴직 이후 회사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임금 ·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을 협의 하는 등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체불금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대표이사의 공 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금을 상당액 투입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계속된 영업부진 등으 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