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57
판결선고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 ·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8. 위 회사에서 2000. 4. 1.부터 2011.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24,349,12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84,281,819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400여만원에 달하나, 피해자 E, D은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미지급금을 추심하여 받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500만원은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