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2고정2113판결선고2013. 3. 12.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성루 마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993,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1.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C 작성의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경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