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을 기화로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Z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따라서, 제1, 3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3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