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1147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을 기화로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Z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제1, 3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3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