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3.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125,803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705,678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831,481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투광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F는 LED조명, 가로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실질 운영자 G가 직원 H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14.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F에게 합계 42,244,675원 상당의 투광기 등을 공급하였는데, ㈜F는 그 대금 중 4,6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7,624,6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청구금액을 37,624,675원으로 하여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수원지방법원 2012. 9. 27.자 2012카단8679 결정, 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2. 9. 28.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송달되었고 2012. 10. 25. 채무자인 ㈜F에게 송달되었다},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1127호로 위 잔금 37,624,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2013. 4. 9. '㈜F가 2013. 6. 30.까지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F는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B(I 생)과 피고 C(J생)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다.
피고 B은 '㈜F에 채용되어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2. 6.부터 2012. 10.까지 5개월분 임금 20,833,330원(= 월 4,166,666원 × 5)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F에 채용되어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2. 6.부터 2012. 10.까지 5개월분 임금 17,500,000원(= 월 3,500,000원 × 5)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게 ㈜F의 실질 운영자 'G'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제기하였다.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의 대면조사에서 G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2. 12. 3. G의 진술로 체불금품의 액수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안양지청장은 G의 진술이 피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2012. 12. 6.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해 주었다.
피고 B은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사용하여 청구금액을 20,833,330원으로 하여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21.자 2012카단7564 결정), 피고 C도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사용하여 청구금액을 17,500,000원으로 하여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 3.자 2012카단11903 결정).
피고 C는 2012. 12. 28. ㈜F를 상대로 체불임금 1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담당법원은 청구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0.자 2012가소 100545 결정), ㈜F가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하여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금액 17,500,000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54,704원에 대해서는 새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5.자 2013타채2905 결정).
공탁 및 배당절차
중소기업은행은 ㈜F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가)압류가 경합되자, 2013.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금제1503호로 ㈜F의 예금 27,815,504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5. 30. 실제 배당할 금액 27,831,481원 중 1순위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피고 B에게 12,499,998원(= 월 4,166,666원 × 3)을, 피고 C에게 10,500,000원(=월 3,500,000원 × 3)을 배당하고, 2순위로 나머지 임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1순위 배당을 마친 잔여액 4,831,483원을 2순위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 B에게 2,625,805원을, 피고 C에게 2,205,678원을 배당하며, 2순위까지 배당을 마친 후 잔여액이 없어 3순위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6,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F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우선 배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F의 실질 운영자인 G와 공모하여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가장한 자들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물품대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갑 제10호증, 을 제1, 2, 9, 10,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의 경우 ㈜F에서 근무하였음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피고 B의 경우 ㈜F의 업무 및 영업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 운영자 G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서 일했다기보다는 G에 대한 투자자 내지 동업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이거나 또는 영업수주 내지 일정한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위임 내지 도급관계에서 부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을 ㈜F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1순위, 2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 B이 ㈜F에 채용된 경위, 동종업계에 종사한 경력, G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채용 후 실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과에 관하여 해명이 단편적이다. 피고 C는 피고 B과 특수관계(장인)이며, 마찬가지로 채용 후 실제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성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비록 피고 B의 경우 2012. 1. 1.자. 고용계약서, 피고 C의 경우 2012. 6. 1.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 작성일자가 진실함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F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 7. 14.에서야 피고 B에 관하여 2012. 6. 1.부터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2012. 7.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2012. 7. 26.에서야 피고 C에 관하여 2012. 6. 1.부터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F에서 피고 B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C는 외근을 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단순 분할하여 월 급여를 4,166,666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피고 C는 연봉을 42,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단순 분할하여 월 급여를 3,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업직을 채용하면서 급여를 업무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급 약정이 전혀 없이 연봉 50,000,000원, 42,000,000원으로 단순 약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특히 피고 C의 경우 당시 만 72세였고, 특별히 내세울 전문성이나 업무역량이 없었으며, 특별한 업무성과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 ㈜F의 직원 급여지급에 관한 각종 장부와 세무회계자료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피고들이 모두 2012. 6. 1. 입사하였으나 6월분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2012. 7.부터 2012. 10.까지는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는 피고 B의 경우 2012. 1.부터, 피고 C의 경우 2012. 6.부터 각 2012. 10.까지 매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세무법인 성심이 ㈜F의 세무신고를 위해 작성한 급상여대장에는 피고들이 모두 2012. 6. 1. 채용되어 2012. 10.까지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피고 B에게 2012년 1월, 2월, 3월에 월 2,100,000원, 4월, 5월에 월 2,200,000원, 6월에 월 2,300,000원을 일용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들을 차치한다면, 2012년 무렵 ㈜F는 실질 운영자 G 외에 H, K, L 등 3 명의 직원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중소기업이었다. 직원 K은 2012. 10.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3. 1. 16. 퇴사하고, 직원 L은 2012. 11.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3. 1. 4. 퇴사한 다음, 2013. 3. 18. G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제기하였고, ㈜F나 G가 체불임금 ·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결국 G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F에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2. 10. 내지 2012. 11.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피고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2012. 6.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들은 G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G가 근로감독관 면전에서 피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자 곧바로 G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임금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 K, L의 경우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 결국 G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내려지도록 한 것과도 대조된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직후에 피고들의 퇴사,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실질 운영자 G의 신속한 출석 및 일치 진술,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및 진정 취하, 체불금품확인원을 소명자료로 사용하여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일련의 행위가 마치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른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속한 절차진행 및 조기의 진정 취하는 피고들과 G 사이에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G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10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로 2012. 4. 23. 5,000,000원, 2012. 5. 25. 4,000,000원, 2012. 6. 20. 4,000,000원, 2012. 7. 13. 4,000,000원, 2012. 9. 7. 4,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초기 5개월분(2012. 1. 1. ~ 2012. 5. 31.) 임금에 충당하고, 후기 5개월분(2012. 6. 1. ~ 2012. 10. 3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대장 등에 기재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후의 실수령액'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근거에 관해 피고 B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의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돈 외에도 ㈜F로부터 '경비'라는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1백여 만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송금받았고, 자금용도에 관한 기재 없이 2012. 6. 25. 7,000,000원, 2012. 7. 9. 9,000,000원, 2012. 9. 10. 1,9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반대로 ㈜F의 예금계좌로 2012. 6. 25. 1,000,000원, 2012. 6. 26. 4,750,000원, 2012. 7. 10. 9,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 B이 급여 명목 외의 자금 입출금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F의 실질 운영자 G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로 해외영업을 담당하였고, G가 피고 B에게 ㈜F의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 법인업무의 전체적 관리 및 국내영업을 맡겼으며, 피고 B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F의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F는 직원 K, L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매번 "○○○ 급여"라고 기재한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주로 "B 일용급여"라고 기재함으로써 차이를 둔 점이 확인되며, 세무법인 성심의 세무신고 자료에는 여러 직원들 중에서 유독 피고 B에 대해서만 2012. 1.부터 2012. 6.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 B의 '사장'이라는 직함과 '일용급여 내지 일용근로소득'이라는 차별화는 피고 B이G의 지휘 · 감독을 받는 통상적인 직원들과는 그 역할과 보수산정기준이 달랐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및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원리금이 위 배당절차에서의 실제 배당할 금액 27,831,481원을 초과하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