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935,85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소외 D은 2012. 11. 14. 08:10경 E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38 윤중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원고 A을 위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대뇌부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원고 A이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만 보고 뛰어가다가 위 전세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차로 입구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충격 후 원고 A의 최종위치(후방 15m 지점), 원고 A이 충격을 당한 지점이 횡단보도 입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전세버스가 교통 정체 등으로 차량신호가 변경되기 직전 또는 그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를 미쳐 다 통과하지 못하여서둘러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원고 A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위 전세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 523,443,166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감정일(2014. 7. 21.) 기준 12년으로 단축되어 여명종료예정일은 2026. 7. 21.로 본다.
직업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9. 9. 30.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39. 9. 30.까지는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44. 9. 6.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원고 A은, 정년 이후에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보험사무원 종사자의 10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인 월 4,853,333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정년 이후에도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원고 A은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일실수입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법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2039. 9. 30.)까지의 월 소득 : 2,774,642원
㈏ 정년 이후(2039. 10. 1.)부터 가동기간(2044. 9. 6.)까지의 월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기간만료일까지의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22,517,145원
기초사실
㈎ 입사일 : 2007. 1. 11.
㈏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39. 9. 30.
㈐ 정년퇴직시 평균임금은 최소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 2,774,642원을 초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2014. 5. 2.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8,465,680원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등 : 11,237,740원(기왕치료비 10,957,940원+이송처리료 279,800원) (2) 향후 치료비 : 148,713,894원
원고 A에 대하여 향후 여명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아래 (가) ~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치료를 받는다고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여명기간 동안 매년 지출 : 연간 지출액 합계 12,301,85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2. 6.부터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진찰료 180,000원
수두증, 폐렴, 방광염 등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한 입원 치료비 2,000,000원 ③ 투약료 1,746,525원
물리치료비 4,680,000원
뇌 CT촬영 250,000원
혈액, 소변 등 각종 검사료 800,000원
기관절개 부위에 대한 처치비용 등 합계 1,445,325원
기저귀, 물티슈 구입비용 등 1,200,000원
[인공영양식 비용 4,380,000원은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기대여명 동안의 식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향후 2년 동안 매년 지출 : 특수물리치료비 연간지출액 10,920,000원
계산의 편의상 2015. 2. 6. 및 2016. 2. 6. 치료를 받아 연간 비용 전액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수술비용
뇌실-복강간 단락술 후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수술 : 1회 8,000,000원 원고 A이 2013. 3. 21.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인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9. 3. 21. 추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양측 두개성형술 함몰로 인한 재수술 : 2회 20,000,000원(2회×10,000,000원) 원고 A이 2013. 10. 15. 두개성형술을 받았고, 여명종료예정일인 2026. 7. 21.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7. 10. 15. 및 2021. 10. 15.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조구 : 4,686,500원
의자차 등 합계 1,000,000원(의자차 500,000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200,000원 + 전기객담 흡입기 300,000원) : 평균수명 5년
욕창방지용 방석 500,000원 : 평균수명 3년
특수침대 1,000,000원 : 평균수명 반영구
교통비 : 인정하지 않음
원고 A은 택시 등의 교통비와 주차비로 지출한 279,8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은 원고 A의 개호를 위하여 원고 B, C이 병원에 왕래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친자의 개호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친자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그 개호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교통비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왕 및 향후 개호비 : 496,337,409원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알아보거나 눈을 맞추지는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정도의 반응만 할 수 있으며, 간병인에 의해 착 탈의할 때 손발을 들거나 입모양으로 말하는 시늉을 내는 등의 매우 간단한 명령수행 조차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부전마비가 있고, 근력등급은 관절에 따라 약 1-4 단계로 측정되며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정도의 자발적 움직임이 관찰되며, 기관절 개창을 통한 가래흡인 중이고, 배뇨 및 배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음식 및 약물은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받고,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타인에 의해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세수, 목욕, 착 · 탈의, 체위변동 등 일상생활은 물론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섭취, 가래흡인, 대소변처리 등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서,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가리기, 이동 동작 등을 위하여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제
피고는 먼저,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229,207,14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청구한 향후치료비에서 피고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피고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합계 39,400,870원(=2014. 4. 15.부터 2014. 6. 19.까지의 진료비 25,854,990원 + 2014. 9. 16.부터 2014. 11. 10.까지의 진료비 13,545,880원) 및 F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2014. 6. 19.부터 2014. 9. 16.까지의 진료비 14,552,98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될 금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향후치료비에는 여명기간 동안의 인공영양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명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숙식을 병원에서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주거비 및 식대 등의 별도의 생계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향후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액의 1/3인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적어도 위 인공영양식 비용 및 병실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하고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에 포함된 입원비 상당액은 원고 A이 여명기간 동안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나, 원고 A이 현재 식물인간상태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하여 여명기간 동아 계속하여 인공 영양식을 섭취하여야 한다면 이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게 된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인공영양식 비용 4,38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 중에서 인공영양식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D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제12, 14, 16, 17,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935,85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