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77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철도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형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피고로부터 2011. 8. 16.부터 2011. 8. 31.까지 철도고객센터 상담원으로서의 기초교육을 받고,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 외국인 상담 전용 전화번호를 개통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철도고객센터 상담원으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1. 10. 5.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등의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의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 중 일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