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7
판결선고
2014.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2,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8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 진술
제3 내지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J, I,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이 법원의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Y, Z의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TBM 및 일일안전작업계획서, 개인별체불내역서, 개인별월별출력내역서,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