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04
판결선고
2013.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 건물 3층에 밀실 8개를 설치하고 바지사장인 D, 동업자인 E 등 시각장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F', 'G', 'H', 'I'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J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인 K, L은 2012. 3. 15. 22: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이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위 J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부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마시술소는 이미 두 차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을 당해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차임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성남시에서 Q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50건의 안마 일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원장으로 등록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매월 3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관리비도 체납하는 등 위 Q 안마시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Q'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T, U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장으로 등록하거나 안마사로 일하게 해주고 매일 2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안마 일감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3. 1. 24.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그 다음 날 W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J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O을 안마사로 고용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1. 28.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한 O에게 임금 합계 1,7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X' 안마시술소에서, 위 J안마시술소를 자신이 운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Y에게 "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네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 벌금도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그가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Y로 하여금 2013. 1. 16.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Z에게 자신이 위 J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 AA, AB, 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속현장 사진, 영업장부 및 콘돔 사진, 차용증, 통장 사본,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Y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남편도 구속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