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75
판결선고
201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7,653,500원 및 퇴직위로금 2,584,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위로금 합계 113,905,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임금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3월경 근로자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1. 10월에는 근로자들에게 감액되어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2009. 3월분부터 2011. 6월분까지) 중 50%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1월 전체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감액된 급여가 아니라 감액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미지급 퇴직위로금과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E에게 미안한데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66쪽), 피고인은 2013. 4. 5.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미지급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72쪽), 임금 삭감 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삭감 전 임금을 별도로 표시한 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F, G, H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상황이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 삭감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임금이 감액된 2009. 3월 이후 입사한 사람들이거나 부서장급 이상의 사람들 또는 현재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3월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삭감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유예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미지급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합계 1억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13명의 근로자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융위기 이후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