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5.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 13개월간 매월 임금 2,500,000원씩 총 3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5.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7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