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단274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