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04,2013
판결선고
2013.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604]
피고인은 2009. 9.경 차용금으로 약 1억 1,000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D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운영하던 자이고, ㈜D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산 없이 누적결산 결과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 법인인수대금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2011. 1.경 사실상 폐업된 후, 2011. 9.경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F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은평구 F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만도 4,00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각종 공사자재 및 인부 등을 동원하여 약 29,6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현장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1주일 안에 위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주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D은 적자가 누적되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H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은평구 H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노인복지관 화장실 칸막이공사 및 창가 선반 등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준공허가가 나는 대로 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주지 않은 위 돈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되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11. 3.경까지 2일간 28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I㈜의 운영자 J에게 "㈜K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L고 이전부지 야외 도서관 조성공사의 시설공사를 도급 받았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천장재 및 바닥재 시공 등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현장에서 발생한 선(先)공사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만도 약 2억 8,00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4. 6.경까지 총 37,631,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북구 P, Q㈜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였다. 마지막으로 잔금 3,0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투자한 돈을 다 날리게 생겼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그 이익금이 생기니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현장에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3,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며칠 내에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R에게 보여주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 전체, 면적 : 152.72㎡, 월세금 : 1,060,000원, 전세기간 : 2009. 3. 13.로부터 24개월, 작성일 : 2009. 3. 13., 임대인 주소 : 서울 은평구 G, 임대인 : S, T, 임차인 주소 : 서울 은평구 U, 임차인 : A, V』라고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해당 공란에『전세보증금 일금 삼천만원, 잔금 일금 삼천만원은 2009. 3. 13.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위 부동산 명도는 2009. 3. 13.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5.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4. 5.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노인복지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업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 D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환받을 권리가 있는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1.경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 연락한 후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하겠으니 H 철근하역 작업 등에 필요한 크레인을 임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크레인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 채무만도 5,000만 원이 넘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2010. 5. 13., 2010. 5. 19., 2010. 5. 29., 2010. 6. 25., 2010. 2. 등 총 6일 동안 임대료 1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판매점을 통하여 할부제휴점인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매매대금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할부금은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265,345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고, 그 담보로 구입차량에 ㈜솔로몬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할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역시 개인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받아 이를 개인채무 대물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1. 파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내가 파주 지역에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곳에 건축자재를 넣어 달라. 2010. 12. 24. 관급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자재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지급받을 수 있는 관급 공사대금이 없었고, 달리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자재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2. 석고 보드 등 약 10,872,000원의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1,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은평구 AC 소재 AD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10억 원 상당의 증권이 나와 이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 내일 Z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10억 원 상당의 증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자력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0]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0. 8.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에 대한 2010. 1.분 임금 102만 원, 2010. 2.분 임금 102만 원, 2010. 3.분 임금 102만원, 2010. 4.분 임금 102만 원, 2010. 5.분 임금 102만 원, 2010. 6.분 임금 102만 원, 2010. 7.분 임금 102만 원, 2010. 8.분 임금 85만 원 등 합계 799만 원과 2010. 5. 22.부터 2010. 6.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0. 6.분 임금 84만 원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83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4]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각 공사사실 확인서 및 미지급 확인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면담보고서, 각 확인보고서
세금계산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 양도계약서, 법적절차 예정통보에 따른 답변, 이체확인증
판시 제5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각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 사본, 현금지불각서 사본
판시 제6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일반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판시 제7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Z, C의 각 법정진술
거래명세서, 자재대금 지급확인서, 지불확인서, 각서
판시 제8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3고단280]
판시 제9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현장의 공사를 강행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취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액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파주시 AH 소재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AH 소재 AH 다가구 신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며 "위 공사 건축면적이 144평인데, 내가 원청업체인 ㈜AI로부터 평당 29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를 평당 280만 원을 줄 테니 하도급 받아 진행하여 달라. 공사를 해 주면 15일 내에 선수금으로 총공사비용의 20%를 주고, 골조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1억 원을 주고, 마감공사대금은 월기성으로 매월 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한 공사권한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미납세금 등 채무가 많아 2011. 1.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0.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이 ㈜AI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당시에 고소인 C이나 Z이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와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공사에 참여한 것인데, 건축주 내지 시공사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증인 Z,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B회사 Z은 피고인에게 10,872,000원의 자재대금 채권(범죄사실 제7항)을, C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의 차용금 채권(범죄사실 제8항)을 가지고 있었다.
파주시 AH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AJ은 2010. 12.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AK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A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AL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였고, ㈜AI은 ㈜AL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D은 2011. 2. 15.경 ㈜AI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일괄 재하도급 받았다.
㈜AI과 ㈜D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448쪽)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평당 290만 원으로 하고, 선금 20%는 은행융자 후(기초매트 완료 후)에, 기성부분금은 1회 골조 완료 후에, 잔여금은 월기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C과 Z에게 "바닥을 치면 돈이 나오니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과 Z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인건비와 자재비를 충당한 후 추가로 남는 부분으로 기존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과 Z은 현장에 자재를 투입하고 인부 및 장비를 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약속했던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2011. 3. 22.경에는 건축주의 대리인 AK이 피고인에게 공급금액 1억 8,400만 원짜리 분양계약서(증거기록 464쪽)를 작성해 주었고(대물변제 혹은 공사대금 담보용으로 추측된다.), 2011. 5. 12.경에는 ㈜AL와 Z 사이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증거기록 472쪽), 특약사항(증거기록 474쪽), 준공이행각서(증거기록 484쪽)가 작성되었으며, 2011. 5. 31.경에는 AK과 Z 사이에『총 공사대금 5억 4,450만 원, 평당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4.부터 2011. 7. 31.까지』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461쪽)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C과 Z은 피고인이나 건축주, ㈜AL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D도 건축주나 ㈜AL, ㈜AI로부터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C이나 Z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당시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여진
각주1) 공소장 기재 186만 원은 102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