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0
판결선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6층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2.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