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16
판결선고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359 사건에서 업무상횡령 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B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위 회사에서 2010. 4. 20.경부터 2010. 12. 5.경까지 경리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D의 2010년 12월분 임금 50만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367,903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 I, J, K의 각 진술서
고용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