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74
판결선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102동 6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5.부터 2012.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4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75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691,667원 등 합계 6,941,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