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08
판결선고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0.부터 2012. 2. 24.까지 홀 써빙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1. 12.분 임금 1,600,000원, 2102. 1.분 임금 1,600,000원, 2012. 2.분 임금 1,340,000원 합계 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