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정20판결선고2013. 3. 26.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9.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555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1.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2. 25.부터 2011. 5. 31.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에 대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14,274,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고소장1.판결문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경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