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81
판결선고
2014.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건설업체인 C로부터 위 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부터 2012. 8.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6월분 임금 1,7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80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4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