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28,2013
판결선고
2013.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6층 605-2호실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27.부터 2011. 11. 4.까지 형틀공으로 근무한 F의 2011. 10.분 임금 240,000원, 2011. 11.분 임금 24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