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0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2008. 9. 25.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63세의 고령이고, 북파공작원으로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