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417 판결

2013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