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17,2013
판결선고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 남양주시 G에서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3,514.36㎡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3,85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의료기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C에게 월급 1,2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양주시청에 C으로 하여금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H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2년 3월 30일까지 꼭 갚겠다.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12만 평 토지의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일이 성사되면 성공보수 10억 원을 받으니까 3억 원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단지 지정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10억 원의 성공보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나아가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병원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1. 12. 9.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2억 6,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6. 마찬가지로 위 통장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H병원'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2.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300,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증언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 J, M, L, N, O, P, Q, R, S, T, U, V, W, K,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인증서(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각 통장입출금내역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퇴직금 정산(산정)내역,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H병원 체불임금 내역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일람표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 부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차용일인 2011. 12월경 이미 1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건물의 월 차임, 직원들 급여, 거래처 거래대금, 각종 공과금등 많은 금액의 채무를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 운영도 적자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차용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C에게 차용일 무렵 화성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이는 당연히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고 이미 자신의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의 입장에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회수 가능성을 확인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C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2012. 3월까지 이를 변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받을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자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장
C이 2012. 4. 23. 이후 병원 계좌를 동결하고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7월말에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병원을 폐쇄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4. 23.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판단
비록 C이 2012. 4. 23. 이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인터넷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대외적으로 병원의 운영자로서 거의 대부분의 채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병원의 운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은 그로부터 3, 4일 후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의 자금 집행을 허용하였고 직원 L은 C 및 피고인과 상의 하에 자금을 집행하였다. C이 병원을 폐업한 것 역시 당시의 병원 운영상태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직전까지는 피고인과 사이에 병원의 정상화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2012. 4. 23. 이후에 한 일련의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C이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을 저질러그 자체로도 죄질이 무겁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억 원 상당을 체불하였으며 고용의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 역시 매우 큰 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2011. 12월경 이미 피고인의 경제력이나 병원의 운영상태에 비추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이 C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C 역시 H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1억 7,500만 원은 근로자들이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수한 점(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병원의 자산으로 피해 회복된 것과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