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초기117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