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6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 중 교육 2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24.자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24.자로 한 교육 2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인 방송기자이다.

나.

피고의 직원에 대한 개인평가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업적평가는 매년 2회, 역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피고의 개인평가등급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에스(S), 티(T), 오(O) 등급은 개인평가 결과의 상대적인 순위에 따라 부여되나 최하등급인 알(R)등급(이하 'R등급'이라 한다)은 절대평가로,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부여된다.

다.

피고는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원고가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이루어진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1차 업적평가'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3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원고가 'B'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불방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부서 내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2차 업적평가'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3년 하반기 업적평가에서, 원고가 스포츠국 취재부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여하였다(이하 '3차 업적평가'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1, 2, 3차 업적평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4. 4. 24. 원고가 1, 2, 3차 업적평가에서 3회 R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인평가규정 제19호 제4항 및 취업규칙 제66조 제9항에 따라 정직 1월(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및 교육 2월(이하 '이 사건 교육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개인평가규정 및 취업규칙 관련 내용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육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 2, 3차 업적평가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교육처분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육처분에 따라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25.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이 사건 교육처분에 따라 피고 경영지원국 인재개발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육처분 기간에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은 점, 피고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를 주의, 근신, 감봉, 출근정지, 정직, 해고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교육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 징계의 가중사유 등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육처분으로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3회 R등급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재가 남게 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재직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업적평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피고가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 본사 건물의 정문 및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도 노동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평가결과가 상여금의 지급과 승진심사에 반영되고, R등급을 받을 경우 교육명령의 대상이 되며 3회 이상 R등급을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R등급을 부여한 1차 업적평가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파업 참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성과도 전무하므로 1차 R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거부를 본질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을 업적평가사유로 삼는 것은 파업 참여 자체를 평가의 사유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1차 업적평가는 부적법하다.

나.

2차 업적평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시사제작국 소속 방송기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장 및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1,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방결정과 관련하여 동료 기자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적평가에서 R등급은 업적 자기기술 평가, 업무기여도 및 특종 등의 면에서 기여도가 낮아 절대평가의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만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원고의 업무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2차 업적평가도 부적법하다.

다.

3차 업적평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1, 2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 2013년 1년 동안 경인지사 수원총국, 보도국, 시사제작국 시사제작 2부,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 보도NPS 준비센터로 4차례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3차 업적평가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여 정당하게 업무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처리가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R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3차 업적평가도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1, 2, 3차 업적평가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개인평가규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개인평가에서 3회 이상 R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교육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