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4고단279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