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27,2014
판결선고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 고단302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 3, 4, 5월분 임금 각 2,333,334원 임금 합계 7,000,002원, 2012. 10. 15.부터 2013. 5.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3년 2, 3, 4월분 임금 각 2,000,000원, 5월분 임금 240,000원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빌딩 201호에서 (주)E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지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9.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7월분 임금 1,020,000원, 8월분 임금 2,340,000원, 9월분 임금 1,170,000원 및 퇴직금 2,624,5000원 등 총 7,15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1)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21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의 진술서
근로자 J의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근로자 K의 임금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L라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발생한 임금이다.
[2014고단3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 J, N,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3. 6. 17.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3년 4, 5월분 임금 각 3,100,000원, 6월분 임금 1,630,000원 합계 7,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