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99
판결선고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25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분 및 2013. 3.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3,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H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I)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 21.부터 2013. 2. 3.까지 발생한 임금 13,561,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2013. 2. 4.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로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J의 각 진술 및 출력일보(수사기록 44 내지 62쪽, 증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2. 4.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3. 2. 22. 건축주 I, 피고인의 공동사업자 K 등의 지시로 공사가 재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2. 4. I과 사이에 공사중단을 통보하거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I이 공사 재개를 지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I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사 재개 이후에도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④ 공사 재개를 지시한 K은 당초부터 피고인과 공동으로 I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었고, 공사 재개 이후 K이 I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2. 4.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