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03
판결선고
201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연차수당 내역서, 영수증, 연봉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연차수당) 234,000원이 F과의 근로계약 당시에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F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회사의 급여규정 제17조와 임금협정서 제13조에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40조에서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26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매년 1월 말일에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피고인도 F에 대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점, 택시 운수업의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 등에 비추어 연차수당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미달하는 4,301원을 지급하고 2013. 2.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4,1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87,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187,976원 및 퇴직금 차액 10,010원 등 합계 197,986원, 2012. 4. 17.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45,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C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1>은 그 임금협정서 제14조에서 지급조건과 지급율이 규정되고, 그에 따라 매월 지급되어 왔던 사정에 비추어 최저임금의 비교임금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9조에는 기본급을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월 26일을 출근한 자에게 지급하되,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기본급과 수당은 실근무일수로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C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월 26일, 203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액이 그에 미달한다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1달에 4 내지 5일 정도 무단결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실제 C의 근로일수 등이 기재된 운전자별 월계표에 의하더라도 C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경에 상당 기간 결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월 26일, 월 203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상여금 제한 규정에 따라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 대한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3년 3월 임금이 76,498원임에도 이를 잘못 계산하여 228,170원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는 점, C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어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차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10,010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직 후 약 2달 동안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의 회사에 2010. 10. 1.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재직 중 건강상의 이유로 2012. 3. 10. 퇴직하였고, 다시 2012. 4. 17.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2012. 6. 7.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2. 6. 10.경 F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배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원으로 재입사를 하도록 하였고, 실제 피고인에게는 F이 2012. 6. 10.자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다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F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회사의 택시기사와 일반 직원 사이에 근로 형태나 임금체계가 다르고, 그로 인하여 F은 2012. 6. 11. 새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원번호도 새로 부여받았다. 또한 F과 유사하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일반관리직으로 전환된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를 한 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영욱
각주1) 제14조(상여금의 지급 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