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과자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 피고에 고용된 후 B 용산점 매장에 파견되어 상품진열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4. 11. 22. B 용산점 창고에서 상품진열장 발판(앵글)을 딛고 올라가 진열대 위에 적재된 과자 박스를 꺼내려다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04. 12.경 대림성모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 1.부터 2005. 7. 31.까지 C외과의원에서 입원, 통원치료를 받 고 2005. 9. 3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4급의 장애를 인정받아 2,302,79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9. 1. 13.경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 등의 증상으로 대림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파생 증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및 장해등급 재산정을 신청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9. 8. 25. 장해등급 10등급에 대한 장해일시금 11,357,78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0. 7. 19.경 명지성모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0. 8. 5.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2011. 2. 11.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2011. 3. 10.경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이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경 근전도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완전마비'로 장해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4. 1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장해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26,439,280원, 요양급여 51,422,6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B 용산점으로 파견하면서 안전 장비를 교부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B 창고에 사다리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비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파견 사원들이 B 창고에서 안전 장비나 사다리 없이 높은 진열대 위에 있는 과자박스를 꺼내려다 앵글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비골신경 완전마비의 상해를 입고 49. 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232,333,479원의 일실수입 손해, 35,059,756원의 일실퇴직금 손해를 입었고, 개호비 3,979,586원, 향후치료비 5,170,000원, 보조구 비용 3,285,669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일부인 일실 수입 103,000,000원, 일실퇴직금 8,500,000원, 개호비 2,800,000원, 향후치료비 3,500,000원, 보조구 비용 2,2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액인 150,000,000원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으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B 창고로서 피고를 비롯한 여러 생필품 업체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곳인 점, 원고가 B 가양점에서 B 측으로부터 낙상 방지를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라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영상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거나 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보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