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0,506,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무변론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F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930) 2011. 1.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합장 F의 유고로 인하여 2010. 8.경 G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011. 3. 27.경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1. 7. 30.경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피고 조합은 기존 임원들과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이에 고소·고발 등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조합장 직무대행자 G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H이 총회가 무효이고 당선인이 없다며 총회를 폐회시켰다. 이에 새로운 임원으로 출마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의 I 등은 피고 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 G)과 H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 등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 이하 '당선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6. 1.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기존 임원 측인 J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당선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J에게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2. 6. 25.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I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7. 기존 임원들의 퇴임 등기 및 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의 취임 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2013.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대표자를 "조합장 F"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F의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K빌라 704호"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소장 및 2013. 9. 9.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는 F의 자택으로 송달되어 2013. 9. 13. F가 위 소송서류를 직접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등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3. 11. 13. 변론 없이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문도 F의 자택으로 송달되어 F의 처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 이미 자격이 상실된 기존 조합장 F가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제1심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장의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2009. 6. 15.경부터 피고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B는 2011. 2. 25.경부터 피고 조합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8.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A의 월 급여는 1,700,000원, 원고 B의 월 급여는 1,500,000원이고, 원고들은 연 4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연 4회로 나누어 지급받아 왔다.
한편,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7. 27.부터 각 사직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2012. 7. 26. 이후로 피고 조합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기존 임원들을 위해 일하면서 그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조합과의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 스스로도 2012. 7. 26.경까지의 근로관계만을 인정하여 이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갔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② 피고 조합이 2012. 7. 26. 원고 A에게 직무정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는 임금의 20% 및 이에 대한 퇴직금만이 인정될 뿐이며, ③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대표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받도록 하여 선고받은 제1심 판결은 판결의 편취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기해 원고들이 추심해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이 인정된다면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
① 조합의 기존 임원들과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이에 각종 고소·고발 등 대립이 지속된 사실, ② 2011. 7. 30.경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위 대립으로 인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임원으로 출마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 당선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판결을 받은 사실, ③ 그러자 기존 임원 측인 J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당선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J에게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④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3. 11. 7. 기존 임원들의 퇴임 등기 및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의 취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과 갑 5호증의 1 ~ 8,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조합장으로 선출된 I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들은 위 당선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7. 26.경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기존 임원들 및 그들에게 동조하는 원고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2012. 7. 25.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 A에게 직무정지통보를 하고, 그 이후로 원고들에게 별다른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당시 피고 조합은 기존 임원들과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기총회 선거 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고, 당선확인소송은 2013. 10.경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조합 임원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 조합이 당선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인 2012. 7. 26.경 원고 A에게 직무정지통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이 기존 임원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정당한 대표자로 판명된 조합장 I은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원고들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정관에 따라 징계나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기존 임원진의 업무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 조합과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별도 소송을 통하여 2012. 7. 26.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수령 거절로 인한 것으로서 그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조합이 2012. 7. 25.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12. 7. 26. 원고 A에게 신임 조합장과 이사의 선임 부정, 조합장 지시에 대한 불복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 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원회의에서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을 대기 조치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제1항의 대기 중의 자에 대한 월정급여액은 2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및 복리수행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16호증). 피고 조합의 2011. 7. 30.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출마한 I 등은, 정기총회를 진행한 기존 임원들 측에서 당선인이 없다며 총회를 폐회시키자 피고 조합을 상대로 당선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1. 제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J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자처하며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각 항소각하,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 A은 기존 임원들에게 동조하며 당선확인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나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에도 기존 임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며 새로운 임원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2012. 7. 25.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 A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위 직무정지통보 이후 기간에 대하여 피고 조합 업무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월정급여액의 20%와 위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이 인정될 뿐이고, 상여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금 등의 구체적 액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3,007,98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8,554,565원의 일부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389,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4. 9.부터 2013.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8169호로 피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 9. 추심금으로 원고 A은 23,654,460원(= 원금 20,822,000원 + 2013. 4. 1.부터 2013. 4.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12. 12.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32,460원)을, 원고 B는 20,789,130원(= 원금 18,389,000원 + 2013. 4. 9.부터 2013.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12. 12.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00,13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금원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2014. 9. 16.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4. 1. 9. (추심금 지급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임금 등 채권 3,148,416원[= 원금 3,007,989원 + 2013. 4. 1.부터 2014. 1. 9. (284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0,427원]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23,654,46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20,560,044원(= 23,654,460원 - 3,148,416원)이 남게 된다. 원고 B의 임금 등 채권은, 당심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이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에 기해 추심해 간 금액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의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조합의 업무비 297,943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조합의 업무를 위해 대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대표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받도록 하여 선고받은 제1심 판결은 판결의 편취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기해 원고들이 추심해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2012. 7. 26. 이후로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들이 추심해 간 돈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012. 7. 26. 이후로 원고 A에게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임금의 20%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이 인정됨으로 전제로, 원고 A이 추심한 돈 중 원고 A에게 인정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순위를 정하여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는,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동일하고,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 반소를 구하면서,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따라 변동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위적, 예비적으로 반소를 구분한 것이므로, 양립 불가능한 반소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판단
위 제2의 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한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20,560,044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0,560,04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와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이여진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