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기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다만 원심 선고기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