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