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22056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39,63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8. 4. 5.부터 2014. 9. 12.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39,639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37,039,63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B가 서울 동대문구 C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인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으로 노임을 과다 청구하여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손해를 입혔는데, 원고가 B와 공모하여 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후에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B가 피고에게 노임을 과다 청구하게 된 경위 및 그 형사사건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시말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B와 공동하여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와 민법 제497조에서 임금청구권 등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