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2,2015
판결선고
2015.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982』
피고인 A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는 처형과 제부 사이 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및 같은 구 녹번동에 제과점을 개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 E에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의 제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가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대학 등록금 및 입학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국민은행 통장(H)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임의로 합계 1,800만 원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33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I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J제과점'을, 서울 마포구 K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L제과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제과점에서 2013. 12. 5.부터 2014.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위 L제과점에서 2014. 5. 4.부터 2014.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5월 임금 5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2』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환불증, B과의 문자 메시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단 1134호)
『2015고단1188』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5고단133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N, M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D는 제과점 운영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N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