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고단118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