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화상과외) 업체인 C를 경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9.부터 2014.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9.부터 2014.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2,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