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2015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경부터 2014. 2.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년 2월 임금 1,195,820원 등 임금 합계 17,811,890원 및 퇴직금 3,720,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486,080원 및 퇴직금 합계 28,879,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26.부터 2014. 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2월 임금 1,507,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9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 오피스텔이 분양 완료되면 각 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과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2. 22.경 K 오피스텔 514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L에게 "월 임대료는 805,000원, 임대료는 2013. 6.경부터 지급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보존등기후 임차건물 2층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채무 및 개인채무가 100억 원 상당이고 월 이자로만 5,000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여서 위 임차건물 2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위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 상가에 다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514호에 관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고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3. 2. 22.경 K 오피스텔 1301호 수분양자인 피해자 M에게 "월 임대료는 분양가의 7%, 임대료는 2013. 6.경부터 지급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보존등기 후 임차건물 2층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301호에 관하여 위 회사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고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244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 오피스텔이 분양 완료되면 각 세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과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K 오피스텔 312호 분양자인 피해자 N에게 "월 임대료는 분양가의 7%, 임대료는 2013. 6.경부터 지급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보존등기 후 임차건물 2층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채무 및 개인채무가 100억 원 상당이고 월 이자로만 5,000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여서 위 임차건물 2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위 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 상가에 다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312호에 관해 위 회사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P 사무실에서, K 오피스텔 1308호 분양자인 피해자 Q에게 "월 임대료는 분양가의 7%, 임대료는 2013. 6.경부터 지급하고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보존등기 후 임차건물 2층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308호에 관해 위 회사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F 미수령 급여 등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거래내역조회
급여입금통장내역
[2015고단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공급계약서 사본
[2015고단2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전까지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 R을 위하여 3,600만 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사기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월 임료를 약 절반 가까이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25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의 근로자 C의 임금 5,000,000원 부분
2015고단636
I에서 2013. 7. 26.부터 2014.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4,281,09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16,430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8.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