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고단247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