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01
판결선고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553,641원 등 임금 합계 2,80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퇴직한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04,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아직 공소사실 기재 체납 임금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및 법인계좌 이체 등으로 약 1,280만 원 이상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