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2, 15 내지 17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4
판결선고
2016.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1가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 6월 임금 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14,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하도급자 관리대장, 출력일보, 일용직 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1가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4. 5.부터 2015.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2,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3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위 근로자 1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체당금 지급과 원청인 롯데건설의 직불로 실제 미지급 금액은 약 1,6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