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7
판결선고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년 4월 임금 2,877,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78,8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51,4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5,062,8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진정서
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 이메일출력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편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 체불 임금이 잔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가 본 범행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약 4,600만 원 이상이 체당금 등으로 변제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 내용,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미불퇴직금의 존부나 그 범위의 다툼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5. 4.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 5,016,007원 및 퇴직금 1,364,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