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5., 2015. 2. 26.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