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과 E는 2010. 6. 28.경부터 2011. 6. 1.경까지 C의 전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의 주식을 양수하고 2011. 5. 4. 기존 임원을 해임한 후 상호를 C로 변경하면서 F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인수하였고, 2011. 6. 1. D과 E 등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D, E와 C 대표자인 피고인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위 모델하우스는 2011. 11. 25. 철거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부터 위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0. 12월부터 2011. 5월까지 매월 임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근로자 E의 2010. 12월부터 2011. 5월까지 매월 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F로부터 2010. 8. 5., 2010. 8. 11., 2010. 9. 3., 2010. 10. 5., 2010. 11. 5.에 각 3,868,000원, 2010. 12. 10.에 4,331,9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에 D이 F로부터 합계 94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11. 1. ~ 2010. 12. 31.)을, E가 F로부터 합계 950만 원의 근로소득(근무기간 2010. 8. 2. ~ 2010. 12. 31.)을 각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D은 2010. 11. 1.부터 2011. 5. 5.까지, E는 2010. 8. 2.부터 2011. 5. 5.까지 각 F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과 E는 F가 운영하는 수원 소재 모델하우스에 2011. 11. 25.까지 출입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D과 E가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과 E는 자신들이 F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도 F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0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나77432 판결), 이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1. 5. 4.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F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H의 아들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의 동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D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D 스스로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재판에서 주장한 급여액과 차이가 있고, E는 F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D과 E는 자신들이 F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업무 보고 체계, 출퇴근 시간 등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이들이 F가 운영하던 수원 소재 모델하우스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모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업무는 당시 대우건설이 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분양업무, 분양 촉진을 위한 인력 투입 및 홍보활동은 2009. 12월경 대우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엠디엠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D과 E가 모델하우스 출입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분양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D과 E가 2011. 8월경 C의 근로자로 세무신고가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5. 4.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까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가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인수인계 없이 가지고 가버린 상황에서 부득이 법인 계좌에 있는 지출내역만을 보고 2010년도 세무신고 등 업무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