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2.판단○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판사 나상훈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675판결선고2015. 6. 17.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